사회 사회일반

前 남친 선물 패딩 중고로 내놓자 "제가 살게요" 알고 보니

중고거래 구매자 가장해 폭행·감금

의정부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로 가장해서 만난 다음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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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옷을 중고 판매하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준 패딩 점퍼를 판매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구매하는 척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두고 A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설득하자 약 20분 만에 B씨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중고 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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