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도 최저임금, 돌봄 구분 적용 쟁점…勞 9명 위원 중 2명

한국노총·민주노총 1명씩 돌봄운동가 배치

심의 전부터 한국은행 보고서로 찬반 가열

업종 구분 매듭져야 임금 수준 심의 논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돌봄업종의 구분 적용이 결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종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빗장이 열리지 않았다. 돌봄 업종이란 특수성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두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9명 선정을 마쳤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해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해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추천한다. 27명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노총은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사무처장을 다시 배치했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이 처음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이정희 정책기획실장을 심의를 이끌 위원으로 선정했다. 박정훈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새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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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끄는 위원은 최영미 지부장과 전지현 위원장이다. 모두 돌봄 노동을 경험하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 운동가다. 돌봄노동 운동가가 두 노총의 근로자위원 선정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 과정에서 돌봄업종을 두고 노사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미 심의 전부터 서울시와 한국은행이 업종별 구분 논쟁에 뛰어들었고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양새였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고 어떤 업종 임금을 차등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 업종은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최저임금위 업종 구분 심의 과정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절차 상 업종 구분 안건을 마무리해야 임금 수준 심의로 넘어간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는 격론 끝에 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업종 구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해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사회적 대우가 미흡한 돌봄노동자의 발언권 강화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돌봄업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라며 “당사자가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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