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유포한 고교생들, 결국 감옥행

‘볼펜형 카메라’ 이용해 여교사 신체 부위 44차례 촬영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진 = 이미지투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교사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2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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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에게 범행도구를 구매해 제공한 B군(19)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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