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 신고했다고…“XX하지마” 흉기 들고 찾아온 '공포의 이웃'

집 앞으로 찾아온 A씨가 흉기 난동을 부리는 모습. YTN 캡처집 앞으로 찾아온 A씨가 흉기 난동을 부리는 모습. YTN 캡처




층간소음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의 집 앞으로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아랫집 주민은 A씨가 이사 온 지난해 5월부터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며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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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아랫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차고 다짜고짜 욕설을 남발했다. 잠시 후 흉기까지 들고 다시 내려온 A씨는 현관문을 흉기로 내리찍기도 했다.

A씨는 특수협박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법원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아직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아랫집 주민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못 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A씨가 또다시 앙갚음을 할까 두려워 아이들과 외출하기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 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살인과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늘었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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