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의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날 전망이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어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과 관련해 “9일 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ELS 투자자의 과거 경험을 배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자 횟수가 많을수록 배상 규모를 줄이거나 단순히 투자 경험 유무만 따져 배상액을 차등하는 식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19년 DLF 손실 사태를 수습할 때도 금융투자 상품 구매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 적용한 바 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다면 특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가능성이 많은 만큼 배상 비율에도 이를 감안했던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최소 배상 비율을 설정할지도 관심거리다. 과거 DLF 배상 사례를 보면 당국은 기본 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20%로 책정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내민 서류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정도로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ELS 검사 과정에서는 은행 전반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통적이면서 심각한 불완전판매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국 안팎에서는 ELS 배상안에 최소 배상 비율이 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만약 최소 배상 비율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DLF 배상안보다 손실 보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당국은 판매사가 자율 배상안을 내놓을 경우 임직원 제재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면서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