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홍콩 빈과일보 논설위원, 공항서 체포…"보안법 위반 혐의"

열흘간 빈과일보 기자·간부 7명 체포

지난 17일 빈과일보 본사 건물 밖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로이터연합뉴스지난 17일 빈과일보 본사 건물 밖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의 논설위원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영국으로 출국하려던 빈과일보 논설위원 펑와이쿵(57)이 전날 밤 10시께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펑 위원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외세와 결탁'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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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과일보에서 1997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재직한 펑 위원은 지난해 시작한 빈과일보 온라인 영문판의 편집장도 맡아왔다. 그는 중신문 등 다른 민주진영 온라인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약했다.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빈과일보의 논설위원을 체포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3일 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빈과일보의 논설위원 융칭키(55)를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2016년부터 800편의 칼럼과 논평을 써왔으며, 그중 331편은 2019년 이후 작성됐다.

빈과일보는 융 위원이 체포되자 지난 24일 폐간을 선언했다. 펑 위원이 체포되면서 지난 17일 경찰은 빈과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열흘간 빈과일보와 관련해 체포된 이는 7명으로 늘었다. 이중 편집국장 등 2명은 외세와 결탁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빈과일보에 2019년부터 실린 30여편의 글이 외세와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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