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 상습 성추행' 언론사 간부…법원 5,000만원 배상 판결

후배 기자, 언론사 간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부 "원고 진술 구체적·일관적인 점 고려해 판단"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후배 기자를 장기간 성추행한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경제지 기자 A씨가 직속상관이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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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경제지에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4월 말 정식 기자로 발령된 후 B씨의 직속 후배로 일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입사 후 수년간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술을 강권했다며 지난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그를 신고했다. 신고 한 달 뒤 회사는 A씨를 다른 보직으로 인사 이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비위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부당한 업무보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A씨의 증언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돼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유일한 팀원으로서 인사고과·승진·급여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가 피고를 허위로 무고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내에 B씨를 신고하기 전 지인에게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다만 B씨가 술을 강권하고 부당한 업무를 시킨 점, 회사에 A씨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원이 아닌 5,0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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