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로 일자리 잃자 술 마시고 엄마 때린 아들 목 조른 父, 국민참여재판에

살인미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고의성 등 쟁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술주정을 한 30대 아들의 목을 조른 60대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8일 춘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2시께 집에서 아들(39), 아내(60)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아들이 아내를 때리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아들의 목을 졸랐다.

관련기사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들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의식을 회복하고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했다. 그 사이 박씨는 구속돼 검찰을 거쳐 같은 달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자 지난해 11월부터 부모님 집에 머물며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들의 폭력 성향과 생활고 등으로 그해 12월 3일에도 아들과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가 이뤄졌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 재판은 당초 5월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박씨의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6월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각 지방법원에서 지난달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취한 예방 조치를 참고하고, 당일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하는 배심원 후보자들을 귀가시키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