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택항사고 수사 이번주 마무리…"책임자 형사입건 예정"

고용부, 동방 등 산안법 위반 수사 중

동방 평택지사만, 17건 위반 사안 적발

컨테이너 사고, 안전조치 미흡 원인으로

5대 항만 점검 결과, 193건 시정 조치

고 이선호 군 아버지 이재훈씨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아들의 분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고 이선호 군 아버지 이재훈씨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아들의 분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고용노동부가 4월 이선호군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동안 고용부의 수사와 안전감독 결과 이 군이 일하던 작업장 운영업체인 동방 평택지사는 17건의 법 위반사안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항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고용부 평택지청은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완료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동방과 동방아이포트에서 실질적인 사고 책임 관계자를 입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월 22일 이 군의 평택항 내 작업 중 사망은 사실상 인재였다. 고용부 수사 결과 이 군에게 컨테이너가 넘어진 이유는 전도 방지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량물 취급 작업을 돕는 인력들의 신호와 안내가 없었다. 당시 지게차의 활용도 부적절했다.

고용부는 이 군의 사고 직후 수사와 동방 평택지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병행해왔다. 그 결과 법 위반사항 17건이 적발됐다. 이번 사고는 평택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용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평택을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5대 항만 내 컨테이너 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소에서 193건의 시정지시가 이뤄졌다. 안전통로 미확보,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

고용부는 동방과 동방아이포트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동방과 이 군이 속한 하청 업체간 불법 파견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국장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