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노력에 힘입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공정위, 3대 아웃렛 갑질조사

스타필드 점주 자살사건 후 아웃렛-입점업체 불공정 개선추진





경기도의 공정경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등 국내 3대 아웃렛 업체복합쇼핑몰 직권조사에 나선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그동안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롯데·신세계·현대 등 3대 아웃렛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중점 조사내용은 아웃렛 입점업체 대상 최소보장임대료(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정률 수수료가 사전에 정한 최소 정액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액을 입금하는 계약 형태) 계약관행 등 불공정행위다. 지난 2019년 아웃렛,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실시되는 아웃렛 대상의 첫 조사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2월 일산 스타필드 점주 자살사건 이후 공정경제를 위해선 복합쇼핑몰의 갑질행태 근절에 나섰다.

도는 같은해 5월 아웃렛-입점업체간 불공정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6월 쇼핑몰 내 입점업체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7월에는 쇼핑몰-입점사업자간 거래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복합쇼핑몰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의류 잡화 740개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화 조사(141곳 응답) 한 결과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인 23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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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형별(중복응답)로 보면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가 35%, 매출향상 압박 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 26%, 할인행사 참여강제 17%, 광고·판촉비용 전가 13%, 명절기간 상품권 강매행위 9% 등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도는 9월 19일 민형배·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입점사업자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10월 1일까지 쇼핑몰 입점 브랜드-입점 사업자간 거래현황을 심층조사했다.

토론회 이후 홈플러스는 최소보장 임대료 유예를 공표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같은해 11월 16일 최소보장임대료 강제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샵매니저 판매촉진행사 강제참여금지(2020년 12월), 영업시간 강제금지규정에 샵매니저 포함(2021년 2월) 등이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유통 기업(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아웃렛·복합쇼핑몰) 17개 사와 납품 기업(패션 및 식품) 11개 사 대표들과 상생 협약식을 했다.

협약서에는 최소임대보장수수료 면제와 샵매니저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노력으로 최소보장임대료 강제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위의 대규모 아웃렛에 대한 갑질조사도 진행됐다”며 “앞으로 대형유통점의 갑질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mail protected]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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