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체류 3년 넘은 재외국민 2세 입대는 합헌"

헌재 "특례 배제 합리적 이유"

헌법재판소./연합뉴스헌법재판소./연합뉴스




1993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가 18세 이후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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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적용됐으나 지난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1993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A씨 등 재외국민 2세들은 해당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수 없게 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국내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email protected]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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