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軍 최초 수사심의위…민간 전문가 투입

군 검경·국방부 합동수사단 구성…서욱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국방부 제공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국방부 제공




군 당국이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군 관계자는 "어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당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요원들이 수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수사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때 비행단장까지 보고됐는지, 이어 비행단장이 공군본부에 보고했는지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규명하는 것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어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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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최초 보고할 때 단순 사망으로 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군사경찰의 부실한 수사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전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 이모 중사의 부모를 만나 "군검찰 중심으로 하나하나 (수사)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점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수사단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할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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