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짭새님아, 병X아" 경찰관에 욕설한 20대, 벌금 600만원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해"

마스크 착용 요구에 경찰관 얼굴에 담배 연기 뿜기도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자신이 신고한 음주운전 의심자가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게 “짭새”라며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25)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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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옆을 지나가던 벤츠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조씨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조씨는 경찰관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관이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하자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 "병X아" 등의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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