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이용구 "1,000만원은 삭제대가 아냐…택시기사분 입건 송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이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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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먼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뤄진 것에 대해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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