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거래금액 6,000억 넘는 M&A...공정위 신고해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말 시행

롯데 '광윤사' 등 대기업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용자가 월 100만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적은 회사를 6,000억원 이상으로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많지만 매출액은 작은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가 생겨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수 대상 회사 조건에 대해 '인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 부담은 완화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는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재무구조 현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회사명 등 일반현황, 주주 및 출자현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호텔롯데에 출자하는 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인데, 이 회사에 간접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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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상품이나 서비스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상품·서비스 거래조건 또는 대금 지급조건과 같은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정보교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공정위 제재를 감면받은 뒤 후 나중에 재판에서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담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등이다.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는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안에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벤처 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어든다. 벤처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 벤처기업은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벤처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 지주회사가 될 수 없게 규정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는 외부자금을 최대 40%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규정도 생겼다.

/세종=김우보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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