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우선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야기되는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원을 각각 특별 배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피해기업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코로나 19’ 관련 피해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을 비롯해 간접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협력 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또한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2~3%의 이자차액은 2년간 대전시가 보전한다.
수출납품 등으로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되는 구매조건 생산자금은 기업별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전시 기금으로 금리는 1.37%(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된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취득세 등)도 신고·납부기한 등을 6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대전시는 피해기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거점별로 ‘피해기업 현장 기동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3일부터 운영중”이라며 “피해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판로 지원 등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