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납기 때문에"...전세기 귀국 포기한 中企

후베이성에 생산법인 국내中企

납기 준수 위해 파견 직원 잔류

中, 현지 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납기일 맞추기 사실상 불가능

"거래처와 분쟁 생길라" 속앓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중국 후베이성에 생산법인을 둔 한국 중소기업들이 춘절 이후로 잡힌 제품 납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파견 직원의 귀국까지 접으며 분투하고 있다. 납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고 향후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현지 공장 가동 중단 조치, 물류 등 사실상 멈춰버린 현지 사정 등으로 납기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속 앓이 중인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공장을 포함한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당초 파견 직원들을 모두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킬 방침이었지만 이를 접었다. 반도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정부 실태 조사에서 “공장을 멈추면 다음 달로 잡힌 거래처와의 납품 기일을 지킬 수 없다”며 공장 정상화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소기업 B사도 정해진 납기 탓에 우한에 자리한 공장의 정상화를 늦어도 2월 하순까지 마쳐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및 중국 대기업 2차 벤더인 B사는 1·4분기 내 목표했던 제품 납기를 맞추기 위해 폐쇄령이 내려진 우한 현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춘절 이후에 생산공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예정이다. 문제는 현지 직원을 통솔할 한국 국적의 지사장이 설 연휴 전에 이미 귀국했다는 점. B사는 인력 파견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공장 가동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다만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전역의 공장 가동을 연기하라고 통보한 상태라, 이들 기업이 정해진 납기를 맞추지 못해 거래처와 분쟁을 겪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한 폐쇄령’처럼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납품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을’의 위치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속 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납기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송사 가능성에 휘말릴 수 있고 앞으로 거래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납기 때문에 귀국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후베이성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 실태를 점검하고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지 한인회 등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대기업의 하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다수가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지만 일부는 납기 등을 이유로 (귀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