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라임사태가 준 교훈

송수영 중앙대 교수·경영학

사모펀드는 정보 비대칭 너무 크고

위험 알 수 없는 불완전 판매 많아

투자자가 운용사 능력 판단해야

폰지 사기 폐해 커 사전규제도 필요

송수영 중앙대 교수·경영학송수영 중앙대 교수·경영학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한 곳이라 자임하는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를 선언한 후 사모펀드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라임 펀드의 환매연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폰지 사기 사건과 연관이 있다. 미국 증권감독원(SEC)은 지난해 11월26일 뉴욕의 국제투자자문집단인 IIG의 면허증을 박탈했다. IIG는 산하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부도나면 그 펀드를 다른 헤지펀드로 옮기고 이를 새로운 펀드로 포장해 판매했다. 부도 펀드의 만기가 된 투자자들의 원금이나 환매요구액은 새로운 펀드의 판매 자금으로 갚았다.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다. SEC는 IIG 사태에서 전문투자자들마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IIG는 신흥시장의 자원 수출입 시장에서 단기 무역금융을 제공하면서 고수익을 누렸다. 하지만 일부 펀드가 부도나면 다른 헤지펀드에 뒤섞어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도 IIG가 판매한 새로운 사기펀드 상품을 매입했다. 사기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원인 중 하나인 부채담보부채권(CLO)과 유사하다. 하지만 라임의 펀드 운용자는 숨겨진 위험을 모르고 펀드상품을 매입했을 것이다.


라임 펀드 사태를 얼핏 보면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속성을 일부 파악하거나 잘 모른 상태에서 불완전 판매를 해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나 키코(KIKO)와는 달라 보인다. 그러나 위험파악 실력의 부족, 대비책 부재와 고수익에 대한 갈망이 결합된 쪽박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두 사태는 투자 참여자 수와 그들의 투자 규모, 불완전판매 여부에서만 일부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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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나 헤지펀드·벤처캐피털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운용 기법과 투자처의 보안이다. 그래서 사모펀드 등은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심하고 애초부터 투자처와 그 위험을 알 수 없는 불완전 판매의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런 펀드의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기대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널리 알려진 코링크사모펀드는 국내 규제로 인해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해외 사모펀드들은 규모가 매우 크다. 또 그 속성과 운용방식은 벤처캐피털·헤지펀드와 동일하고 자산 규모만 서로 다르다.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해 운용기법과 투자처 공개를 요구하거나 정부가 이를 밝히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은 예금 혹은 국채와 다를 것이 없다.

라임자산운용과 투자자들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와 운용사가 지고 합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라임 사태의 교훈은 자산운용사들의 능력과 정직성은 투자자들이 평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능력을 실적으로 보이고 투자자의 신뢰는 지속된 업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 투자은행(IB)들의 규모를 부러워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탓한다. 19세기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활약한 IB들의 행태는 작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와 금융에 큰 폐해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된 규제는 건전한 발전을 이끌었다. 지금도 미국 유럽의 금융시장에서 폰지 사기로 폐해를 끼치는 펀드가 많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사전적 규제와 더불어 해당 운용자의 정보공개와 영업권 박탈 등 업력을 제한하는 사후 처벌이 필요하다. 라임 사태가 앞으로 자산운용 권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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