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건보료 동결

충치 예방·난임치료 시술비 등 적용 대상은 확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 건보 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6.12%를,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등급별 점수×179.6원’을 건보료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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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치과에서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진료를 받은 18세 이상 청소년의 본인 부담률(현 30%)이 10%로 낮아지거나 면제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간 초음파검사, 난임치료 시술비, 정실질환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요법 등이 건보 적용을 받게 돼 진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검사·마취·약제비 등도 건보 적용을 받게 돼 모든 난임환자(2014년 21만5,000여명)가 본인 부담을 덜게 된다. 저소득층엔 정부 예산으로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 월 583만원) 이하인 5만여명에만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 시술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며 1회당 지원액이 실제 소요비용(180만∼700만원 안팎)의 40∼46%에 그친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현 30∼60%)은 입원과 같게 20%로 낮아진다. 이밖에 농어촌 등지의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더 얹어주는 ‘의료취약지 수가(酬價) 가산체계’도 도입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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