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제기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사들은 제자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출처=구글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사들은 제자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출처=구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소장이 접수됐다.

28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에 따른 유족급여와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56)는 이날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 딸이 순직이 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명예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현행법상)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결국 정식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는 “교육공무원법이 기간제교사도 교원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만 외면하고 있다”며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전국 기간제 교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단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김 씨는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5층 객실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로 희생된 교사 10명 중 정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기간제교사 두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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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현행 법체계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보상 없이 순직 인정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유족은 지난 3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또 다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장과 함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국민 30만명의 서명도 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부디 이 재판이 단순히 두 교사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승희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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