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하반기 경제정책]최경환표 ‘가계소득 3종세트’ 손본다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고용보다는 배당에 쏠려

7월 중 종합 개편안 발표



최경환(사진)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된다.

28일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소득의 가계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의 운용성과를 평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 투자를 독려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였다.

관련기사



하지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 기업들은 투자나 임금 인상보다는 배당에 집중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1% 늘었다.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앞서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 기한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고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