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새내기’ 대출상담사, 실적 없어도 수당 받는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사 건의 1,400건 수용





대출 모집 실적이 없는 신규 대출상담사도 은행으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소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금융회사 765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4,640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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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관행·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 3,381건을 검토해 1,402건(41%)을 수용했다.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은행의 소액 수당 지급을 허용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받아들인 대표적 사례다. 그 동안에는 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지급돼 새로 취업한 대출상담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의 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간 교육비, 식비 명목으로 월 50만원 미만의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금융당국은 소액 수당 지금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줬다.

이밖에 금감원이 행정지도 성격으로 내리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제재 관련 공시와 구분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금감원은 이 달 부터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항목을 만들어 관련 내용을 별도 공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은행 영업점별로 자점검사 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영업점에 대한 본부의 검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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