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구, 하나은행 본점 등 8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오는 8월부터 서울 도심 대형 빌딩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대형 빌딩 주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9곳, 3,555m를 20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시작해 이 지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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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모여 흡연하는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등이 대상이다. 명동 중국대사관 앞과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환구단 인근도 포함됐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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