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배출가스 '강경모드'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불승인

닛산 판매정지·형사고발 조치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결함시정)계획서를 불승인했다. 또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해서는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 등을 형사고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불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3월 폭스바겐에 리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임의설정을 인정하라고 요청했는데 폭스바겐이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나 소비자 재판 시 임의설정 사실 인정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서 1월과 3월 각각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을 최종 불승인함에 따라 폭스바겐은 리콜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폭스바겐이 이번에 제출한 티구안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검증도 미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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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3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타케히코 사장 등에 대해서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구매자 500명도 법무법인 바른을 법률대리인으로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그룹 회장 등 국내외 폭스바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증을 받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불법차량’을 마치 정당하게 인증받은 것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빈터코른 회장과 함께 본사 소속 임원 가운데 고발자 명단에 속한 이는 그룹 엔진개발총책임자 볼프강 하츠씨 등 6명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2011년 당시 대표를 지낸 안드레 콘스브룩씨와 인증담당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바른 관계자는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달리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 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1,500명이 본 형사소송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지훈·안현덕기자 [email protected]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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