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캐나다, 내일부터 안락사 사실상 합법

의회 절차 남았지만 기존 법안 무력화돼…당분간 일선 혼란 예상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위헌이라며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새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캐나다 하원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 심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7일부터 기존 법안이 무효가 되면서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입법 시한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요건으로 사망이 예상되는 18세 이상의 말기 질병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락사의 권리를 보다 넓게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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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중대한 불치병’에 대해 성인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했지만, 반드시 사망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고 성인의 연령 규정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법정 성인 연령은 주별로 16~19세까지로 다양한 데다 정부 법안이 사망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권 단체와 정가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입법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당분간 의료 일선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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