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서 행복주택건설, 서울시와 강남구 대립각

개발행위제한구역 위치/사진제공=강남구개발행위제한구역 위치/사진제공=강남구




강남구 수서역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 강남구는 수서역 인근 행복주택이 예정된 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인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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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구는 향후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설명했다. 제한 기간은 2016년 6월2일부터 2019년 6월1일까지 3년 간이다.

구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수서동 727번지는 서울시가 모듈러 임대주택 42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구는 이곳에 임대주택 대신 광장을 조성해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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