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벼랑 끝에 선 비정규직법

여야 정쟁 휘말려 이달처리 사실상 무산<br>추미애 "사회적 합의 필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논리에 휘말려 비정규직법 개정이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행 후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이전에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여론 수렴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의 상정에 부정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추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회가 금방 상정할 수 있겠느냐"며 "상정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850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어떠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당장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만든 비정규직법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정부는 불안을 선동하지 말고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패키지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7월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논리에 대해 "2009년 7월 이전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돼 있어 실업대란설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전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환노위는 불량상임위'라는 비판을 겨냥, "'MB 악법'을 4월에 통과시키려는 조급함이 묻어 있다"고 따졌다. 일단 상정해서 토론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정규직법 개정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게 됐지만 6월 국회 처리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워낙 커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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