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부 '세입자 보호안' 딜레마

조합원 분양가땐 '특혜'… 일반 분양가는 '그림의 떡'

‘싸게 줄 수도 없고 비싸게 분양할 수도 없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용산 참사’ 직후 마련된 세입자 보호안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시가 지난 9일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상가를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중 어느 선에 맞춰 공급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분양가로 우선 분양하면 세입자가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되고 일반분양가로 분양하면 세입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조합원 보유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 용산3구역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최고 7,6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말 분양 예정인 일반분양 상가는 이보다 15~30%가량 값이 올라갈 것이란 게 조합 측의 예상이다. 세입자에게 일반분양가로 상가를 공급할 경우 3.3㎡당 최고 1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책정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마다 일반분양가를 앞 다퉈 올리고 있어 영세 세입자가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다수 세입자에게는 우선분양권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조합원 분양가로 우선 공급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만을 투자한 세입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과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의 반대는 물론 ‘세입자 투기’라는 기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개정안이 이제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만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분양가로 하는 게 맞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 역시 “분양가를 어느 선에서 결정할지 고민이 많다”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중 어느 한쪽으로 무 자르듯 정하지 않고 두 값의 중간 지점에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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