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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 절반 줄여

사업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br>의무 재투자율도 12%P 낮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개발이익 재투자율 등과 같은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330만㎡, 산업교역형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면적 축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산업교역형인 전남 무안기업도시의 경우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부지 면적을 현재(502만㎡)의 절반인 251만㎡까지 줄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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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토지소유권을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분양을 통한 선수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업도시 내 일부 부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고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골프장 등에서 원형지 공급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수익성 개선을 위해 의무 재투자율도 낮춰준다. 현재 기업도시 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포인트 낮아진다.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시 농업용지 상태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인구 기준과 주거용지 비율 규정을 종전보다 완화해주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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