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현대차 "과다 정비땐 최고 3배 보상"

현대차, 서비스 차별화 나서

앞으로 현대자동차 고객들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 정비를 받아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과다 청구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보상받게 된다.

현대차는 16일 서울 대방동 남부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중심 프리미엄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고객들의 정비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서비스 협력사의 투명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 고객들이 현대차의 정비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정비를 받은 후 본인의 동의 없이 수리를 하거나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을 수리해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보험 적용을 받아 수리한 것은 해당되지 않고 고객이 유상수리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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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은 과잉 정비가 의심될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내용을 접수하고 정비 업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조사와 판정을 거쳐 과청구 금액의 최대 3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시범 운영 기간 총 494건이 접수돼 이 중 165건의 의심 사례를 전문가들이 조사했고 이 가운데 43건이 과잉정비로 판단돼 소비자들은 총 700만원을 보상받았다.

현대차 고객서비스 2팀의 나종덕 부장은 "향후 과잉정비 사전예방을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서비스 협력사의 자발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협력사 현장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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