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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

SetSectionName(); 종부세 감면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 황정원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 한 채를 가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덜게 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20~40%, 연령에 따라 10~3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다만 과도한 세액공제를 막기 위해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즉 주택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주택분에 대해서만 주고 토지분 종부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공시가격 16억2,500만원)와 경기 지역 건물 부속토지(3억2,800만원)를 소유한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534만원(2주택자)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57만원(1주택자)으로 3분의1로 줄어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 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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