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금고 예금자 20일부터 인출가능
500만원 한도에서 우선지급
현재 영업정지중인 22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5일후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우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00만원 한도내의 예금 가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의 경영정상화 여부 ▦3자 피인수 여부▦청산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판단을 거쳐 빠르면 영업정지후 15일, 일반적인 경우는 3주-6주가 경과한 이후에 지급된다.
재경부는 "소규모 금고이면서 파산이 불가피한 금고의 경우는 예금 가지급에 15일 정도가 소요되겠지만 3자 피인수가 가능하거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금고의 경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금고 예금 우선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금고의 예금자들은 통장, 거래도장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면 20일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부탁하려면 예금주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갖춰야 한다. 예금보험금 지급계획이 이미 공고된 금고는 이번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된 날에 보험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만원까지의 가지급금 지급은 금고의 상황에 따라 금고마다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마다 경영정상화나 3자 피인수 여부, 자산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대지급을 위해서는 통상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영업정지 금고의 예금자들에게 자신이 예금한 금고의 상황, 예금 가지급 계획 등을 담은 편지를 모두 보내겠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