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인허가지침] 기업 무분별 금융진입 제한

앞으로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면 해당법인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 돼야 하며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또 과거 5년간 금융기관 부실화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기관 신규설립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신운용사 설립을 허용하는 대신 일반법인의 진입은 전면 금지된다.5대 그룹이 부실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종전에는 부실사 한개만 인수 합병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2개 부실사를 인수해야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12개 금융업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은 우선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증권·금고·신용카드·보험업) 지분의 10% 이상을 출자할 때는 법인의 자 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규정, 법인들이 무분별하게 금융기관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침은 그동안 증권사나 자문사를 가진 은행·보험·개인만 가능했던 투신(운용)사 설립과 관련, 앞으로는 일반개인과 외국인에도 문호를 열었다. 그러나 일반법인은 투신설립을 위한 출자 자체를 전면 금지하되 기존 투신사의 인수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특히 「재벌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5대 재벌의 보험업규제를 강화, 2개 부실보험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5대 그룹의 보험사 인수합병 후의 시장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지배적 경영권을 갖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인과 합작하거나 재무약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차입금이 아닌 자 금으로 인수할 때는 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5대 재벌의 보험사 진입제한이 폐지되는 오는 2003년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곳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앞으로 신규로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종합금융사의 증권과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종금사가 증권과 합병할 때는 단기금융업무·어음관리계좌(CMA)·리스 등 종전의 종금사 업무를 3년간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폭증하는 증권거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번 지침에서는 증권회사가 위탁매매 전문증권회사, 즉 사이버 증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인·허가 지침은 5대 재벌을 비롯한 일반법인들이 금융기관을 돈줄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며 『그러나 불요불급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종전의 차단벽들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email protected]

관련기사



김영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