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맞춤형 재테크] 3년차 직장인, 내년 결혼하려는데…

장마저축 불입금액 줄여 결혼자금으로 활용<br>고금리 적금 먼저 가입하고 채권형 펀드로 기대수익 높여야<br>주거래은행에 거래 집중시켜 부족분은 저금리 대출 받도록




Q. 3년차 직장인입니다. 급여는 세후로 월 260만원 정도됩니다. 지출은 비과세적금 100만원, 연금저축 20만원, 청약저축 5만원, 실비보험 4만원, 운전자보험 4만원, 부모님 보험 10만원, 각종 공과금 2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절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바꿔야 할 곳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현재 미혼으로 내년 3~4월에 결혼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3,000만원 정도로 전세자금으로 묶여있습니다.

A. 의뢰인과 같은 미혼 직장인은 소득의 70% 이상을 적립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활용해야 소비를 줄이고 목적자금을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짧은 기간 내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상품보다는 단기상품으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상품은 복리효과와 소득공제 및 비과세와 같은 절세 효과로 수익률이 높지만 2013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1년 내에 결혼필요자금에 보탤 수 있는 자산을 키우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결혼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야 하고 그만큼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득의 70% 이상을 절세, 소득공제, 보험 상품 등에 잘 나누어 적립하고 있어 매우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큰 변경보다는 일부 불입액 조정 등만 하면 됩니다.

먼저 주거래은행을 정하세요. 급여통장 및 공과금 이체,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거래를 주거래은행에 집중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예금, 펀드, 환전, 대출, 보험, 카드 등 결혼과 육아, 목돈마련, 노후대비 등 전 생애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비과세 적립액을 변경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을 줄여 결혼자금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으로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여 불입금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유지 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있어 결혼자금이 부족하여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원 불입금액을 52만5,000원을 불입하고, 청약저축에 5만원을 추가해 10만원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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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은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금리도 2년 이상 유지시 연 4.5%로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며 무엇보다도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마련을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존 불입금액 105만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줄이면 월 42만5,000원을 결혼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주택자금에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저축 등에 납입액의 40% 공제 ▦무주택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40% 공제를 합산합니다. 아울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연간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한도로 합산공제 가능합니다.

납입액 조정으로 생기는 여유자금은 고금리 적금과 채권형 펀드에 적립하세요.

직장인 금리우대 적금, 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 금리가 적용되는 적금을 찾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투자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과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국내외 우량채권 수익률은 상당기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공채에 투자하는 안전한 채권형 펀드는 원금을 지키며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운전이 주요 업무가 아니라면 운전자보험 불입액 4만원도 결혼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연금저축은 불입금액에 10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 월 13만3,000원 정도 추가납입을 추천합니다.

요약하면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 및 주택관련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상품이 아닌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거래를 집중하고 부족자금은 소득공제 가능한 낮은 금리 대출을 받는 방법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13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비과세 혜택만 남게 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보다는 대출상환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단기적인 재테크 보다는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세우고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주택, 자녀교육, 노후자금 마련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무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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