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경제 민주화


경제학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을 어떻게 함께 달성할 것인가다. 효율성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달성된다. 공평성은 사회적 가치 판단에 따라 소득재분배 등을 통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각종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부존 재산도 천차만별로 달라 사회적으로 공평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시장의 실패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부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최근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제 민주화'용어에 관한 논란에서부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린다. 경제학에는 '경제 민주화'란 용어는 없다. 헌법의 각 조문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나 각 조항은 상호 연결과 전후 관계에 따라 우선되는 내용과 그를 뒤따르는 혹은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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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내용이다. 민주주의는 간명하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원칙이다. 따라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에서는 화폐 1단위로 경제적 의사를 행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은 1인 1표이기 때문에 상충이 발생한다. 그래서 헌법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 등 정치권이 논의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토론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면 양극화와 재벌 개혁에서 논의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업종보호, 금산분리 강화, 고소득층의 세금부담 등에 경제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 정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민주화를 통해 공평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보완의 정도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소위 트레이드 오프(하나를 극대화하면 나머지를 줄여야 하는 관계) 관계로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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