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은행법 공청회 내용

산업자본 은행소유싸고 "완화""원천봉쇄" 맞서28일 열린 은행법개정방안 공청회에서는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를 완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가능성을 보다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섰다. 또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통제를 주문하는 쪽이 있는 가하면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도 나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 산업자본 규정상 30대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은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수 있게 되고 이러한 단초를 시작으로 4대 기업을 포함한 나머지 기업들까지도 은행지분 소유 확대가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개정안은 금융의 산업 감시기능 강화라는 궁극적인 발전방향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사주 일인지배가 두드러진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이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금융의 산업감시 기능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가 반드시 사금고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이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30대 기업 중 한곳도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자본이 비산업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간이 2년 밖에 안되는 것 또한 문제다. 과거 미국의 경우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 전업할 때 10~15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줬다. 또 대주주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경영의욕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지나친 규제는 외국인 주주와의 또 다른 역차별 문제를 낳게 된다. 영향력 행사시 대주주에 포함된다는 대주주 범위의 기준도 너무 모호해 결국 4% 이상 소유한 자들 모두 대주주로 분류, 이들 모두 지나친 간섭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건호 조흥은행 상무= 기본적으로 그 동안 주인 없는 은행에서 책임경영이 강조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인 은행 지분 보유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주주 감독 규정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주주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관련 임원이 아니라 이들 대주주 자신들에 대해 금전적이고 형사적인 처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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