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컴퓨터파일 무단복사 절도죄 대상 아니다"

서울지법 항소5부 원심 깨서울지법 형사 항소 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6일 전 근무처에서 개발 중인 해킹방지 보안 프로그램을 파일로 무단 복사한 '넥솔루션' 보안팀장 정모(26)씨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절도에 대해 무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파일은 유체물로 볼 수 없다"며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온 점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해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절도의 대상이 콤팩트 디스크(CD)라 하더라도 CD의 원래 소유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CD를 취득해 파일을 복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디엔디네트워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 처우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고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중 방화벽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CD 1장에 복사해 지니고 나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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