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환기업, '워크아웃' 앞두고 돌연 법정관리 신청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착수했던 삼환기업이 16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삼환기업의 갑작스런 법정관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정관리 철회를 위한 긴급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이날 오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일단 상거래 채무을 포함한 삼환기업 채무를 동결 조치했다. 삼환기업은 지난 7일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으며 11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워크아웃을 정식 신청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3영업일 만에 법정관리로 돌아선 셈이다.

삼환기업이 급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당장 이번주 만기가 돌아오는 120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삼환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5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채권단에 이번주 CP 상환이 어려우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출입은행 측에서 다음주에나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상태로라면 부도를 피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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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삼환기업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이 탕감돼 CP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하청업체들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2차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삼환기업의 하청업체는 7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채무동결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1차 부도를 일단 막아보자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삼환기업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관리의 경우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없는 대주주의 경영권은 인정해주지만 워크아웃은 감자 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다.

하청업체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금감원과 채권단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삼환기업과 긴급회의를 열어 신규자금 지원과 법정관리 철회 문제를 논의했으며 오는 19일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자금공급 방안이 마련되면 삼환기업도 법정관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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