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 이사회 계약자.공익대표 참여

여신위원회가 신설돼 생보사가 오너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게 되며 독립계리인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생보사 상장허용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 보유자산의 성격을 감안해 이사회에 계약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안의 연구용역을 받은 금융연구원은 주주와 계약자·공익대표가 공동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오너에 대한 경영감시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경우 주주와 계약자·공익대표가 3분의1씩 참여하는 비상임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이사회 의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생보사 기존 임원들은 집행이사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한생명 사례에서 드러난 오너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와는 별도로 여신위원회를 구성, 거액 대출에 대한 감시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신위원회에는 공익대표가 3분의2 이상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생보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독립계리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독립계리인의 신분보장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인회계사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회계법인들도 계리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은 오는 8월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한상복기자[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한상복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