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은행·신용카드사 폭리·횡포에 메스"

수수료·이자율 2∼3배 인상에 의회·행정부 '개혁 법안' 재추진


이달 초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신용도가 낮은 일부 고객에게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4%로 두 배 가량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캐피털 원은 한술 더 떠서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이라도 연체하면 연체이자율을 29.4%(기존 7.9%)로 인상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고객에게 통보했다. BoA와 캐피털 원은 각각 450억 달러와 36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은 은행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고도 신용카드 수수료와 이자율을 제 맘대로 올리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이 같은 폭리와 횡포에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19일(현지시각) NBC 방송에 출연,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신용카드사의 권한 남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오는 23일 14개 주요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경쟁적인 수수료 인상을 자제할 것과 대출 조건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과도한 이자율이 신용카드 연체율을 높여 경기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는 금융 위기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이자율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소비자 단체들은 경영 실패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횡포라며 의회와 행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특히 씨티그룹과 BoA 등 상당수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고도 대출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기는 커녕 연체 이자율을 아무런 예고 없이 2~3배 기습 인상, 국민적 공분을 사왔다. 오마바 행정부의 신용카드 폭리방지 대책은 의회가 마련중인 신용카드 개혁 법안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이자율과 수수료 인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구제금융 이후 의회의 기류는 달라졌다. 국민 혈세를 지원 받은 은행들의 폭리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신용카드 소지자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 신용카드 개혁 법안을 재차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캐러린 맬로니(뉴욕주) 하원 의원이 주도로 발의한 이 법안은 ▲이자율의 일방적 인상 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한도설정 권한 부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제한 ▲기만적인 약관 금지 ▲신용카드 발급 남발 제한 등을 담고 있다. 하원은 22일 금융위원회를 소집,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업계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발효 시점이 오는 2010년 하반기여서 의회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너무 늦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발의 법안은 대통령 서명 이후 90일 이후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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