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마트] 신선식품 품질리콜제 도입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공산품이 아닌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리콜제가 실시된다.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할인점 E마트(대표 황경규)는 21일부터 신선식품의 위생상태 또는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맛이 좋지 않는 등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품질리콜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품질리콜제의 대상은 E마트 전국 16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정육·과일·생선·야채류 등 신선식품 총450여 품목이다.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E마트 전국매장에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구입한 신선식품만을 들고 가면 된다. 특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먹어보거나 조리를 하지 않고는 맛을 알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구입한 후 먹고남은 일부를 제시해도 교환이나 환불해준다. E마트 관계자는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외국 할인점이나 경쟁업체들과의 차별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냉동어류나 감자 등을 제외하고는 전 식품에 대해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선도·규격·중량 등 품질기준서를 비치해 제품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마트는 지난해 7월부터 제품 유통기한을 제조업체 권장기준의 절반으로 줄여 판매하는 신선도만족책임제를 운영중이다. /구동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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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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