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추진된다

국토부, 관련 연구용역 입찰공고

정부가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1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입찰 공고를 냈다. 국토부는 용역입찰 공고에서 이 연구 용역의 주요 목적이 ▦ 차고지증명제 ▦ 주차장설치상한제 ▦ 주차단속 현황 연구라고 명시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을 겨냥해 1989년 이래 네 차례 전면 도입을 시도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내 등록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악화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고지증명제 도입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만으로는 주택가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간 주차분쟁, 주택가 이면 도로 기능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차고지증명제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국내에서는 현재 제주도만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2월부터 차고지증명제 단계 시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洞) 지역의 2,000㏄ 이상 대형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5t 이상 화물차 등 대형 자가용 차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2017년까지 중형차, 2022년까지는 소형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1962년 주차장법과는 별도의 ‘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차고지증명제가 마지막으로 추진된 시점부터 시간이 꽤 흐른 만큼 그동안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3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필요성이 재론된 이후 사실상 10년째 소강 상태에 머물러있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