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최대 1억원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투자유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 투자유치 매니저 제도와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제급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니저 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관계없이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주체를 아암물류2단지 등 인천항 배후 물류단지 투자유치 매니저로 위촉해 이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인센티브제도는 매니저에 대해 유치 실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성과급이 제공 된다.
인센티브제는 물동량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우수한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인센티브제는 투자유치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지급 심의 위원회가 프로젝트의 질적 내용과 유공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확정 지급된다.
10만~1,000만달러 미만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사시킬 경우 최대 1만달러 이하, 1,000만달러~5,000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3만달러 이하, 5,000만달러~1억달러 미만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최대 4만5,000달러 이하, 1억달러 이상 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경우 최대 10만달러 이하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실제 도착한 외화 금액이 기준이고 투자 당해년도 부자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건축비, 기자재비, 설비비,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만 기업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경상비는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투자유치 실현 기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고 착공단계 이상 사업이 추진될 때 이뤄진다.
인천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전문투자 유치 노하우를 끌어들이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만큼 기업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우리나라 항만 중 최초로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를 아이템 위주의 물류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하고 8개 아이템을 정해 투자유치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