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득세율 6~38%서 10~40%로 인상 가능성

■ 당정, 소득세 과표이어 세율도 올린다<br>계층별 과세 형평성 고려<br>동시에 조세부담 현실화<br>야 부자증세와 충돌 불가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기획재정부 등에 의뢰해 소득세율 전면 인상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소득세법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31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소득세율 전면 인상은 과표 상향조정, 공제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될 것 같다"며 "소득세제 큰 틀을 대대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발 소득세 대수술 작업의 취지는 소득계층별 과세 형평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조세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데 있다.

현재 소득세 납세자는 소득액수(과표 기준)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고소득 과표구간에만 증세를 하자며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나 부의장은 납세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함께 세 부담을 골고루 나눠 지자는 차원에서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 부의장은 구체적인 세율 인상폭은 앞으로 학계와 재정부의 분석자료 등을 받아 구체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이미 중산층 이상에 과도한 세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 등에만 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거세져 도리어 탈세가 늘어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세 부담을 나눠 지자고 하면 부자들도 증세의 취지에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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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체계에 대해선 나 부의장은 장기간 반영되지 못했던 물가를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했던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 방침과도 궤를 같이 한다. 박 장관은 1996년 말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된 후 현재까지 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이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어서 과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과표를 인상하지 않고 장기간 묶어두게 되면 납세자는 실질소득은 제자리이거나 떨어져도 물가상승률로 인해 명목소득이 오르는 만큼 세율이 더 높은 과표구간에 속하게 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과표를 묶어 둠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사실상 증세를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과표를 상향 조정해 불합리한 세 부담은 줄여주면서 대신 세율도 다소 올려 세제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세연구원이 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했던 연구용역에서는 1996년 말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해 과표를 올리면 약 5조~6조원, 물가상승률의 절반만 반영해도 2조~3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나 부의장의 방안대로 과표뿐 아니라 세율도 올리면 세수감소폭은 일부 충당될 수 있어 정부의 재정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나 부의장의 입법안이 향후 국회에 상정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과 박원석 진보당 의원이 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이용섭 의원안은 현재 과표 기준 3억원 초과 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38%의 최고세율을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소득자에게도 매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연간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5%에서 1~3%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안은 현재 35~38%의 세율을 적용 받는 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 소득자 중 1억2,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을 매기자는 증세안을 골간으로 삼는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0조5,000억원의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서민복지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대야소인 지형을 감안할 때 박 부의장과 정부의 과표 상향조정안이 큰 틀에서는 힘을 받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안이 일부 반영돼 일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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