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3일 국회의 쪽지예산 관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매번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는 데는 계수소위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특히 증액심사를 투명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 소위에서 여야 간사협의 방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예산 증액 등 심사권을 다른 계수소위 위원으로부터 위임 받아 여의도의 한 호텔에 머무르며 '밀실 심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증액심사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안 심사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야당도 이견이 없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등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선공약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새로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말마다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며 '늑장 심사'가 이뤄지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제도적인 접근에 앞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속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공식 회의를 여는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제도화한다고 해도 현재처럼 비공개 석상에서 이뤄지는 논의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으로 제도화하기보다 정책 위주 예산 조정에 집중하고 지역별 예산 증액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당 내부 시스템 보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상설화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헌법에는 국회의 역할이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헌법 제52조)'하는 데 한정돼 있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권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설화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