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 휘발유] 품질미달 시중유통 의혹

품질규정에 미달되는 수입석유가 시중에서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석유수입업체인 T사가 지난달 18일 중국에서 들여온 품질미달 휘발유 6400㎘(시가 70만달러 상당)중 일부가 이 회사와 거래중인 충청, 경기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서 유통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석유품질검사소는 이 회사가 수입한 휘발유에 산소함량이 규정(1.0% 이상)에 미달하는 0.5%인 사실을 파악, 불합격시켰었다. 휘발유에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소 관계자는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며 "산자부에 이를 구두 보고했으며 조만간 검사결과와 함께 공식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검사소의 조사자료를 받는대로 경위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불량 휘발유의 유통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중국 등지에서 매달 1만㎘가량의 휘발유를 수입, 충청,경기, 영남 지역의 3백여 주유소에 공급해온 T사는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업에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사측은 이와관련,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휘발유를 유통시킨 적이 없으며 지난달 불합격 판정을 받은 휘발유에 대해서는 품질보정을 거쳐 5일 합격판정을받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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