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캠퍼스 밖 기숙사도 비과세 대상"

"농특세 부과 부당"<br>성대 行訟서 원고 승소

대학 캠퍼스 밖에 있는 기숙사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성균관대학교가 "교외 기숙사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종로ㆍ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성균관대는 각 구청이 부과한 8,360만여원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부담을 덜었다. 재판부는 "교육사업이 고유목적인 학교법인에게 학생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고 학생들이 기숙사로 특정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해당 부동산 위치가 캠퍼스 밖이라도) 교내 기숙사를 취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는 조세공평원칙에 따라 교외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6가구와 성북구 동선동 오피스텔 32건 등을 104억 5,800만원에 구입했다. 이들 부동산은 구입 이후부터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로 운영됐다. 그러나 종로구와 성북구는 2009년 8월과 2010년 1월 각각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며 기존의 비과세 처분을 뒤집었다. 당시 서울시는 일선 구청의 행정감사 과정에서 교외 기숙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 측은 "명륜동 캠퍼스가 워낙 협소해 재학생들이 기숙사로 쓸 원룸 형식의 건물을 학교 근처에 여러 군데 구입했다"며 "최근에는 수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해 기숙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교외 기숙사는 교내 기숙사와 달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 일반 국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판결로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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