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저축銀 청문회?' 정치권 자기반성부터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안 세우나요?" 저축은행 부실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앞둔 바짝 긴장한 금융당국의 볼멘 소리다. 야당인 민주당이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금융당국 실무자들까지 대거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정책적 책임을 1차적으로 금융당국이 져야 한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6년 8·8클럽 제도를 도입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물꼬를 터줬고, 부실 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에 인수시켜 부실을 업계 전체로 전이 시켰다. 전주ㆍ대전저축은행 인수한 이후 무리하게 사업을 확정하다가 영업정지 당한 부산저축은행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금융당국은 늦게나마 PF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30%'룰을 도입했다. '동일업종 여신한도를 전체 대출의 3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출 규제 정책이었다. 이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권고사항으로만 시행되다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7년 10월 저축은행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게 아니냐"며 핀잔을 줬다. 이 법안은 결국 저축은행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한 2010년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저축은행 부실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바로 정치권의 '자기반성'이다.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에서는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해주지 않아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청문회에 앞서 저축은행 부실로 돈을 떼인 예금자에게 "책임을 느낀다"는 말 한마디 해주기를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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