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물품구입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집중 조사하게 된다.공정위는 15일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운데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고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를 선정,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냅킨이나 젓가락 등 각종 원부자재를 사업자나 사업자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해지를 할때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 가맹점 설비공사를 사업자가 지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계약이끝날 때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행위, 당초 약속과 달리 기존 가맹점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하는 행위 등도 조사대상이 된다.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난 91년 350개 사업체, 1,500개 가맹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000여개 사업체, 10만여개 가맹점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동석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