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주거환경관리구역 신축·개량땐 최대 8000만원 장기 저리융자

서울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8곳에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장기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5곳과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3곳의 주민들에게 주택개량 또는 주택신축 때 저리융자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마포 연남동 ▦동작 흑석동 ▦금천 시흥동 ▦서대문 북가좌동 ▦성북 길음동 등 5곳이며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로 계획 중인 ▦도봉 방학동 ▦구로 온수동 ▦성북 장수마을 등 3개 지역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ㆍ신축하거나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융자금액은 주택당 1,75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2%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 신청인이 보증서를 내고 주택개량 비용을 융자 받으면 보증료 0.5%를 시가 부담한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에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에 사는 주민도 내년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최대 4,500만원이며 적용금리는 연 2%다.

진영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